"앞에 끼어들어서" 승객들 태운 시내버스로 위협운전·폭행한 70대 버스 기사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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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승용차가 버스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운 채 위협 운전을 하고, 정차 후 운전자를 폭행한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50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버스 진행 방향에 승용차가 무리하게 진입하자, 차량을 향해 라이트를 켜면서 항의하고 우회전 차로에서 승용차가 있는 직진 차로로 버스 앞부분을 밀어 넣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차량 앞에 시내버스를 정차한 후 내려 승용차 운전자에게 욕설과 함께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삿대질하다 손가락으로 피해자 얼굴을 찔러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진로를 급히 변경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러한 선고에 반발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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