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경비단장 “의원 끌어내기 불가” vs “알면서 왜 지시했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
조성현 제1경비단장 등 반대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게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냐”며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반박하며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냐’며 정당성과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전용 통로로 입장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이날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에 남았다. 재판부는 “국민 관심과 알 권리,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등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 당시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런 지시가 가능해 보이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냐”는 질문에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게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증인신문 답변 과정에서 계엄 상황에 대해 ‘이례적’이라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란 표현을 반복했다. 조 단장은 “군에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대장은 이날 재판에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생각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