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사경, 연 이율 730% 불법 대부업체 적발
무등록 사채업자 1명도 수사
영업정지 등 처분…송치 예정
울산에서 연이자 730%에 달하는 불법 대부업체가 적발돼 관계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곳과 무등록 사채업자 1명을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설을 앞두고 지난달 구·군 등록 대부업체 169곳과 불법 사채업을 단속해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했다.
특히 대부업체 한 곳은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연 730% 이자를 징수하다가 이번에 적발됐고, 나머지 한 건은 무등록 대부를 한 사채업자였다.
시는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화해 도움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며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2020년 8월 이후 4년여 간 시민을 상대로 연간 1825%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사채 사건을 포함해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