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조국 가족 관련 영상 삭제하고 수천만 원 배상해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의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1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000만 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 원, 아들 조원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다.
이에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 침해까지 당했다"고 덧붙였다.
1심과 2심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한 형사 재판의 경우 김 대표와 강 씨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