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6년 단축… 부산 노후 아파트 수혜
국토부 주거 안정 주택 공급 방안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동시 수립
비용 감소, 단지 사업성 증가 전망
비아파트 추가 구입 시 세제 혜택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소외 우려
정부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새로 만들어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줘 사업성을 높일 예정이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청약 혜택을 통해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8·8 부동산 대책’으로 불린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산, 대구 등은 이번 대책과 거리감이 좀 있다. 다만 각종 법 개정사항 등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을 할 때는 크게 7단계 절차가 있다. 이 가운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처리 가능하게 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도 동시 수립을 허용했다. 앞서 ‘1·10 대책’에서 30년 이상 노후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한 적도 있다. 정비사업은 통상 14~15년 걸리는데 이 같은 대책으로 6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노후 아파트가 많은 부산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최대 난관으로 손꼽히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일괄적으로 승인 받을 수 있게 되면 비용이 감소해 단지의 사업성이 커질 수 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입지와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해운대·수영·동래구는 물론 남구와 연제구 등 선호 주거지역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사비 상승이 문제다. 지난 5월 부산시민공원 촉진4구역에서는 시공사가 기존의 2.5배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통보해 갈등을 겪었다. 2월에도 범천1-1구역 사업장 역시 공사비 인상 문제로 내홍을 치렀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요청이 발생할 경우 내역과 사유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장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해당되는 주택은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는 다음 달 중 출시된다. 이번 대책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 시세 70%로 공급하면서 ‘로또 아파트’ 열풍이 불었던 상황이 떠오른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6년간 수도권에 42만 7000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이 기형적으로 팽창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