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몰수 명령’…검찰, 판단은?
검찰, 살처분이나 위탁 등 검토…처분 해법 고심
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가 사고 후 10개월 만에 법정에서 당장 살처분 위기는 모면하면서 다시 검찰 손에 맡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육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 집행기관인 검찰은 사고견의 처분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몰수품은 일반적으로 폐기, 공매 등으로 처분한다. 예컨대, 흉기 종류라면 폐기하고, 자동차라면 공매로 팔아버리는 식이다.
이 사건 역시 사고견을 폐기(살처분)하거나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사고가 일어났던 지난해 경찰 단계에서도 사고견의 안락사를 검토했으나 마땅한 수의사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몰수품이 살아 있는 동물인 경우가 흔치 않아 다양한 처분 방법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올바른 처분 방법이 무엇인지,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 믹스견인 사고견은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A 군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다리 등을 물었다. 아이는 개물림으로 목에 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2분 동안이나 공격당한 A 군은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사고견을 떼어내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