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센터 직원, 공금 1억 6000만 원 제 돈처럼 써 ‘집유 2년’
법원 “횡령·배임 액수 상당하지만, 합의 고려”
9년간 다닌 직장에서 공금 1억 6000여만 원을 제 돈처럼 쓴 40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모 대학 소속 한 센터 직원으로 9년간 근무하면서 센터의 운영비와 연구비카드를 사용·관리해 왔다.
근무 기간에 센터 운영비를 자신의 숙모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 등으로 83차례에 걸쳐 8100여 만원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썼다.
또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연구비신용카드를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숙박비로 결제하는 수법 등으로 534차례에 걸쳐 8900여만 원어치 사용했다.
이 판사는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하거나 임무를 위배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수가 상당하다”면서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