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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다이아몬드’ 노면 표시를 아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표지는 50개가 넘는다. 내비게이션에 의존해 운전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교통안전표지를 예전만큼 많이 보지는 않지만, 표지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은 안전운행에 필수적이다.
운전을 하면서 주로 접하는 교통안전표지는 표지판과 신호등일 것이다. 운전자는 표지판을 통해 경고 및 안내 사실을 확인하고, 신호등을 통해서 사인을 인지하기도 한다.
표지판과 신호등 두 가지는 많은 운전자들이 잘 알고 지키고 있지만, 도로 노면 표시는 의미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운전자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것으로 노면 위 다이아몬드 모양의 표시가 있다.
곧 횡단보도가 나올 것이라는 예고 표시이며, 횡단보도 전방 50m 구간에 설치된다. 곧바로 횡단보도가 나타나니 속도를 줄여 서행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횡단보도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도 노면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설치되고 있으므로, 이 표시가 보이면 기본적으로 속도를 20km/h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다.
보행자 또한 다이아몬드 표시의 뜻을 알고 있다면,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무단횡단은 한두 번 쉽게 시도한 것부터 시작돼 자칫 나쁜 습관으로 자리잡기 쉽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노면 위 다이아몬드 표시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횡단보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광일·부산사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2025-04-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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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음식점 화재, 당신의 주방은 안녕하십니까?
조리시설이 갖춰진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일상적인 화재 위험과 맞닿아 있다. 기름을 쓰는 조리과정에서 불꽃은 한순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고, 더욱이 화염이 후드나 덕트 내부로 번지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부산지역 음식점 화재는 1134건 발생했다. 이는 전체 화재의 10.5%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28.4% 또한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했다.
이에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 등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소화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조리기기 상부에 설치돼 화재와 열을 감지하면 가스 또는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해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장치다.
또 2017년 4월 11일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별표4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약제를 분사해 기름 온도를 낮추고 유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대응이 어려운 식용유 화재에 적합하다.
다만, 두 기준 모두 신축, 용도변경, 증축 등의 허가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적용되며, 기존 영업 중인 시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적 의무 여부를 떠나, 화재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소화기구 설치는 음식점 운영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는 철저한 대비만이 막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식당의 주방에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K급 소화기가 제자리에 있는지 점검해 보자.
김정식 부산 남부소방서장
2025-04-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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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아파트 공동생활 에티켓 지켜지길
최근 지인으로부터 해운대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거의 매일 입주민들에게 금연을 당부하는 방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단 한두 곳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이라면, 비상계단과 베란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옆집이나 윗집으로 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아래층까지도 간접흡연을 경험하게 만든다.
담배를 피우는 이는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간접흡연의 피해는 심각할 정도다.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고스란히 담배연기에 노출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까지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피운 담배꽁초까지 아무렇게나 단지 내에 버리면 불이 날 확률도 굉장히 높다. 무심코 화단에 담배 꽁초를 버려 화재로 이어졌다고 상상하면 끔찍하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이밖에도 상호 배려를 지켜야 하는 일이 많다.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일이 더이상 드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늘 조심스러웠으면 한다. 밤새도록 개가 짖는 바람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가끔 대형견이 출몰해 다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또한 대표적인 민폐 요인이 될 수 있다. 식탁의자를 질질 끌면 그 소리가 고스란히 아랫층에 전달된다. 야구공이나 방망이를 굴려도 그 소리는 전달되고, 마늘 찧는 듯한 쿵쿵 소리도 그대로 전해진다. 그런데 막상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들은 그걸 잘 모르고 계속하기 쉽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심각성은 장기간 회자돼 왔고 아차하면 살인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
모두가 같이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공동생활 에티켓을 잘 지켜서 따로 또 함께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길 바란다. 설진설·부산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2025-04-13 [14:20]